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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덕수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논란…"한 총리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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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기각·각하 따라 지위 '논란'
법조계 "권한대행은 직무 아닌 권한 행사…권한 회복돼야"
"총리-권한대행 나눠볼 수 없어…권한대행은 대리인"
기재부·교육부, 한 총리 복귀 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로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앞두고 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한 총리가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일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여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이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정확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헌재의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

즉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일반의결정족수(151명)로 판단하는 경우 한 총리는 총리 지위를 회복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도 회복하게 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되면) 총리로 복귀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직도 반환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유고 시 순서가 있고, 지금은 국무총리도 유고 상태였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순서가 내려갔던 것이지 총리가 복귀하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순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백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를 말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의결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고, 일단 총리로 복귀하고 예전처럼 권한대행 겸직할 것"이라며 "총리로만 복귀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시 대통령 역할을 최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권한 행사 역할도 정지된 것"이라며 "한 총리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정지됐던 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한대행자의 지위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총리로서 헌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도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한 총리가 복귀할 시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교육부도 한 총리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총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슨 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행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라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보다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먼저 정지돼 교육부 장관까지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복귀하면 순서에 따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누고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했다면 한 총리는 최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모양새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 정지 효과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그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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