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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보다 변론종결 6일 빠른 한덕수 24일 선고...결국 尹선고 4월?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8:22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9:24

韓 선고 결정문 통해 尹 선고 시사점 유추 가능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
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 선고일이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한 총리 선고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때부터 87일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일은 12월 14일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일 보다 13일 늦다. 하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보다 6일 늦은 2월 25일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이후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소추는 윤 대통령이 먼저, 변론종결은 윤 대통령이 나중에 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은 헌재 선고와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 다르고 얼마나 복잡하고 심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선고일이 결정된다"면서 "헌재가 먼저 청구됐다고 먼저 선고하는 원칙을 가져간 적은 없었고, 헌법소원이나 위헌 제청 사건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韓 탄핵결정문, 尹 재판관 입장 유추 가능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윤 대통령 보다 앞서 잡히며 주목되는 부분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릴 재판관들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결여했는지에 대해 재판관이 몇 대 몇으로 갈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순 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의결정족수) 151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200석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균형이 마비되고,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그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직무정지 상태라도 혼란을 정리해야 한단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그런 상태까진 내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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