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보다 변론종결 6일 빠른 한덕수 24일 선고...결국 尹선고 4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선고 결정문 통해 尹 선고 시사점 유추 가능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
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 선고일이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한 총리 선고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때부터 87일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일은 12월 14일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일 보다 13일 늦다. 하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보다 6일 늦은 2월 25일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이후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소추는 윤 대통령이 먼저, 변론종결은 윤 대통령이 나중에 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은 헌재 선고와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 다르고 얼마나 복잡하고 심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선고일이 결정된다"면서 "헌재가 먼저 청구됐다고 먼저 선고하는 원칙을 가져간 적은 없었고, 헌법소원이나 위헌 제청 사건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韓 탄핵결정문, 尹 재판관 입장 유추 가능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윤 대통령 보다 앞서 잡히며 주목되는 부분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릴 재판관들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결여했는지에 대해 재판관이 몇 대 몇으로 갈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순 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의결정족수) 151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200석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균형이 마비되고,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그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직무정지 상태라도 혼란을 정리해야 한단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그런 상태까진 내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