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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보다 빠른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민주 "유감"·국민의힘 "기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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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희비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잡히자 '유감'이라고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며 기각이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예정된 데 대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내심 헌재 판단에 환영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보다 빨리 잡혔는데 잘됐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키우기보다 되는 대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마땅하고 기각을 기대한다"며 "(탄핵)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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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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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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