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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재판서 고개 숙인 김호중 "모든 게 제 잘못"...4월25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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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행 후 정황 불량"...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찰 "檢 항소 인용"...1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4월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9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에 오른쪽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 측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드려 사죄드리고 싶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사계절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최후변론까지 왔다"며 "그 시간 동안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제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꾸겠다. 제 실수였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피 교사 결의를 알고 수동적·소극적으로 방조한 정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친인척 등인 형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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