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8단체, 최상목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0: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 저해…득보다 실이 큰 법안"
유상범 "민주, 경제계 호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경제계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외, 한국무역협회 등이 포함된 경제8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성명에서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 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주총회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 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선제적 사업 재편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그러나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당초 의도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역시 크게 제한할 것이다"며 "실제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혁신은 역발상에서 시작되나 역발상은 설득이 어렵고, 상장도 꺼리게 될 것이며,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기에 주주 권익 제고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다. 그런데도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에 들어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을 하지 않도록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