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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재의 요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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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견기업계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중견기업계가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상이한 이해 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 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과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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