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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센터 민원 급증에도 인력 '태부족'...고용부, 내년 예산 증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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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2206만건…2020년 대비 450만건↑
국민취업지원 신설…실업급여·모성보호 증가세
인력 규모 2020년 4년간 443명 늘어나는데 그쳐
적정 인력 진단 내주 착수…내년 예산 반영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3년 8월 고성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민원인에게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실업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파손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상해를 입었다. 

#2022년 10월 평택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담당 주무관이 실업 인정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욕설과 함께 주무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2023년 6월 대구동부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업무용 전화를 통해 구인정보 안내 및 채용 축하 메시지를 구직자에게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구직자는 해당 업무용 번호로 음란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일자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최근 몇 년 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센터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을 폭행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상황에 이런데도 고용센터 인력은 '태부족'이다. 고용센터 직원 1명이 연평균 3036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 평균 8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 주말 근무를 제외하면 최소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 운영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인력 증원을 위한 연구과제에 착수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용센터 약 100곳의 인력 증원을 위한 '고용센터 적정 인력 진단'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 진단은 고용센터 업무량 대비 센터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4~5개월가량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부족한 인력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와 함께 다른 고려사항을 종합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원이 5000명 수준인 만큼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고용센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접수,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 교육훈련 신청 등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부의 최전선 기관이다. 전국의 구직자와 실업자, 재직자 등이 모두 모이는 기관이기에 매년 접수하는 민원량이 상당하다. 폭언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특별민원도 발생한다. 

지난해 전체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205만7973건으로, 2020년 1755만6416건 대비 450만1557건이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41만4951건, 2022년 2077만8176건, 2023년 2127만1758건으로 나타났다.

고용센터 업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급여로, 접수 민원 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건수는 약 1349만건에 육박했다. 이후 2022년 실업급여 민원은 1240만건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약 200만건 접수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2021년 신설됐다.

특히 지난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늘렸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2023년 185만건에서 2024년 248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모성보호 관련 민원도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개편에 따라 2020년 약 125만건에서 2024년 193만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2023년 160만건에서 1년 새 30만건 이상 늘었다. 직업훈련 민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훈련과정을 다양하게 늘리면서 2020년 127만건에서 2024년 178만건으로 늘어났다.  

민원 접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센터 인력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센터 인력은 지난해 기준 4832명으로, 2020년 4389명 대비 443명(10%) 증가에 그쳤다.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 인력은 5226명으로 5000명 이상에 달했으나, 이후 2022년 5140명, 2023년 4877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은 977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증가 폭은 적게는 11억원부터 많게는 43억원까지 위원별로 상이했다.

부족한 인력 규모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연구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본 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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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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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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