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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도 세금'...트럼프 관세, 재화 다음 타깃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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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페티스 주장 재소환
뉴욕증시 급락은 해외 자본 선제 대응
지구촌 경제-금융 질서 뿌리부터 바뀐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수입 물품에 이어 자본에도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럼을 통해 관세 충격이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까지 확대, 지구촌의 혼란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전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본시장에서도 같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와 4월로 예고된 상호 관세는 지구촌 자본의 흐름을 겨냥한 총구의 전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 36조달러 부채와 자본 유입의 '저주' = 대다수의 서구 경제학자들은 자본 유입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견해를 장기간 유지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부터 우주선 개발까지 대규모 사업을 일으키는 데 중국 자본이 힘을 실었고, 무엇보다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이 국채 발행으로 36조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도 해외 자본의 유입의 결과물이다.

이 같은 정통적인 견해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금융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 마이클 페티스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단순히 무역 적자에서 초래되는 불가피하고 유익한 결과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본 유입이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고, 소위 '과도한 금융화'를 촉진시켜 미국의 산업 기반을 공동화시킨다는 얘기다.

오히려 실물경제의 몸통에 해당하는 제조와 무역을 꼬리에 해당하는 자본이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해 적자를 유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도한 금융화(excessive financialization)이란 실물 경제보다 금융 부문이 더 비대하게 성장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조업 대신 금융 서비스나 상품, 거래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은행과 투자회사, 주식시장 등 금융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들도 제품 생산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금융 투자 등을 통한 이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 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금융 거래에 흘러 들어가 경제의 균형이 깨진다고 페티스는 지적한다.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규제를 통해 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6년 전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달러법(the Competitive Dollar for Jobs and Prosperity Act)'을 발의했다.

세금을 포함한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약달러 정책을 요구한 법안은 최근까지 묻힌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JD 밴스 미 부통령과 가까운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가 자본 유입에 대한 세금으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재점화됐다.

◆ 주가 급락은 겁먹은 해외 자본 이탈 때문 = 최근 뉴욕증시의 단기 급락이 자본에 대한 관세라 움직임을 포착한 해외 자본의 이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지난 1984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조약의 공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인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로열티 등에 부과하던 30%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30%에 달했던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춰지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자본에 다시 30%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로 풀이된다. 상품 관세 뿐 아니라 자본 흐름도 제한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언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해당 내용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미국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는 해외 투자자나 정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빼면서 최근 뉴욕증시의 급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연금이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맡긴 520억달러의 연금 자산을 회수해 국내 자산운용사에 수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본에 대한 관세의 시행 여부에는 작지 않은 변수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인물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데다 측근들도 크게 세 가지 대립적인 파벌로 나뉘기 때문이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축으로 한 민족주의 포퓰리스트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 자유주의자, 그리고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이 세 파벌을 구성하는데, 후자의 두 파벌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꺼리기 때문에 자본 규제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페티스의 의견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 플라자 협정보다 큰 게 온다 = 이들 세 인물은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질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특히 미란 위원장이 구상하는 협정에는 채권국들이 보유 물량을 장기 영구 채권으로 스왑하도록 한다는 미국 부채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부펀드도 자본 흐름의 재정비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포함해 비달러 자산을 구매, 자본 유입의 균형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가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마이클 맥네어는 "이들 3인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무역 협정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금융 전반에 걸친 원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왜곡된 자본 흐름의 재정비"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페티스의 주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논란이 뜨겁지만 2019년 볼드윈-홀리 법안이 아메리칸 컴패스와 같은 보수 단체 뿐 아니라 일부 노동 조합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경제 철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결과물이 2차 세대 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학만큼 거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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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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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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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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