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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종합)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1:35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공제 체계 개편…물적공제 제도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돼 상속세 부담도 사라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상속세 제도 한계…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가 반영하고 있다.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2명(14세, 9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에 더해 미성년자 추가공제(각각 5000만원, 1억원)를 받아 총 11억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상속세 기본 틀 개선…사전증여재산만 각자 상속세 합산

상속세의 기본 틀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며, 제3자 증여는 증여세로 종결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 물적공제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납세 절차도 새 제도에 맞게 조정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유지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다.

새로운 점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허용하는 '분할기한'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후,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각각 71.5%와 79.4%가 동의했다.

기재부는 이달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5.1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과세자 수는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4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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