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공제 5억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감소 2조
배우자 상속 10억↓…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유산취득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상속세 과세방식은 잘 알다시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 또 지금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시 말해 과세범위를 합리화하려는 측면이다.

-유산취득세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세수 감소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다. 먼저 인적공제다. 작년 세법개정안 발표했을 당시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따른 세수효과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다 보니 '과표 분할 효과'가 생긴다.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세수감소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상속이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면, 그 이상 상속 유인은 없는 것 아닌가.

▲세법으로 보면 그렇다. 민법의 정신에 따라 법정상속분이라는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만약 이걸 없애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법정상속분 요건을 삭제하면 된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배우자 공제 폐지는 이번에 담기지 않은 건지.

▲정부가 준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중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현행 배우자 공제에서 법정상속분이 삭제되는 방안과 최대한도인 30억원이 아예 삭제되는 방안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속세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멈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국회와 정부가 어떤 논의를 통해 상속세가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대로 (제도가) 그냥 흡수하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지.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공제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억원을 최저한으로 설정하게 됐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상속을 받는 자녀 합산으로 최대 10억까지 공제된다.

정정훈(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의 개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김 단장) 상속재산이 10억원인 A 씨가 배우자와 자녀 1인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3억원,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은 7억원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현행법으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총 인적공제는 8억원이 된다. 이때 미달액인 2억원을 최저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 총 10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는 게 목표인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회로 쫓아가서 '절대 정기국회에서 하면 안 되고, 미리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개정이니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입법 하려고 한다.

-상속세의 입법 취지가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자는 건데,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과 인적공제 확대로 상속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는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금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순기능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상속세 내에서는 조세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집행을 충실히 하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들어있다.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오늘은 유산취득세를 설명하는 브리핑이다. 그래서 유산취득세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뺐다. 최고세율 부분을 상속세 개편에 담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