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월 동행축제' 소공인 점포·전통시장·백년가게 카드 결제시 10% 할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중기부·금감원·여신협회·카드사 업무협약
9개 카드사 참여…최대 10% 할인·캐시백 제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동행축제'에서 소비자들의 소상공인 점포·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9개 카드사와 맞손을 잡았다.

중기부는 10일 금감원·여신금융협회·9개 카드사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 참여했다.

동행축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계절별로 총 4회(3·5·9·12월) 개최한다. 지난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12월 동행축제 개막 행사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06 mironj19@newspim.com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비씨·농협카드 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동안 대국민 소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를 결제할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에는 캐시백 제공·경품 추첨 등의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프로모션,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롯데·국민카드는 3월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3월 이후 개최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협약기관 간 업무 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9개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과 성과 관리, 홍보 지원 등 본 협약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사별 참여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3.10 rang@newspim.com

카드업계는 동행축제 혜택 제공에 더해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특화카드 신규 출시 또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비씨·하나·국민·농협카드 등은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10%의 포인트 혹은 캐시백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 카드를 5월부터 출시한다. 롯데·삼성·현대·신한·우리·농협카드 등은 자사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시 최대 10% 할인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한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드업계와 지역 가맹점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알찬 소비 혜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카드업계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12월 동행축제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06 mironj19@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