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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출연연 운영 규정 시행…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세계적 석학 채용 가능성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0:05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0:05

과기분야 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시행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계기로 마련된 조치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유연성 확보할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세계적인 석학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4일 발령·시행했다.

과학기술 연구현장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마련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연구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우수 석학급 인재의 신속 채용과 정규직 인력의 자율 확보,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도입, 기간제 채용과 특별채용이 가능해지며 정년 적용 및 파격 보수 지급 체계를 운영하게 됐다.

연구 수요에 따라 자체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등에서의 인력 교류 경험을 살려 고용휴직자 결원 보충이 허용되는 등 인력 운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등 예산 집행에서도 연중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기관이 상황에 맞는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 "연구기관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환경의 급변과 현장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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