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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증시 불안 속에 리얼티 인컴 '조명' ① 장기 인컴 투자 제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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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연속 이익 상승
미국 최대 트리플 넷 리츠
금리 상승기에도 강한 저항력

이 기사는 2월 28일 오후 2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둘러싼 우려와 경제 지표 하강, 여기에 미지근한 빅테크의 실적까지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녹아 내리는 모양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가 실시한 주간 서베이에서 앞으로 6개월 사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61%에 달했다. 전주 40.5%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 투자 심리가 급랭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컨퍼런스 보드의 1월 경기선행지수부터 월마트 실적 전망까지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꼬리를 물면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내림세가 뚜렷하고, 모간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 선에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안전자산과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는 가운데 월가가 미국 리츠(RIETs, 부동산투자신탁) 업체 리얼티 인컴(O)을 추천한다.

주가가 지난 2022년 고점 대비 25% 가까이 떨어진 데 따라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데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비중 확대에 설득력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5%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도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식킹알파는 리얼티 인컴을 '밤잠 설칠 일이 없는 주식'이라고 평가하며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월그린스가 입주한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 자산 [사진=압체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리얼티 인컴은 1969년 처음 간판을 올린 뒤 반세기 이상 외형 성장을 지속하며 이른바 트리플 넷(triple net) 임대 부문에서 미국 최대 리츠로 자리매김 했다.

트리플 넷이란 임차인이 대표적인 부동산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리비, 보험료 등 세 가지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핵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리츠 업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리얼티 인컴은 할인 소매 업체 달러 제너럴과 약국 체인 월그린스, 편의점 업체 세븐 일레븐과 리조트 업체인 윈 리조트, 택배 업체 페덱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건물주다.

리얼티 인컴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2024년 말 기준 업체는 1만5621건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고, 임대 면적은 총 3억3353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 6개 국가에도 진출했다. 국내외 89개 산업에 1565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 전세계 리츠 업계에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리얼티 인컴의 시장 기회가 미국에서만 5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에서의 시장 기회는 8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업체가 인공지능(AI) 섹터의 빅테크만큼 강한 성장을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실적 향상을 지속, 안전하면서 방어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국가별, 산업별로 크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도 리얼티 인컴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각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근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즈니스 구조 역시 업체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경기 하강 기류에 대한 저항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리얼티 인컴은 2024년 주당 4.19달러의 AFFO(조정사업운용수익)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4.8% 상승한 실적이다. 리츠 업계에서 AFFO는 일반적인 기업의 조정 주당순이익(EPS)과 흡사한 개념이다. 리츠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잣대에 해당하는 셈이다.

2024년까지 리얼티 인컴의 AFFO는 14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 3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과 리츠 업계의 사업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이익 성장을 지속했다.

업체는 2025년에도 이익 성장을 예고했다. 연간 주당 AFFO 전망치를 4.22~4.28달러로 제시한 것. 15년 연속 AFFO의 상승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다.

이익 성장의 핵심 동력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1% 가량의 동일점포임대 성장과 40억달러로 예상되는 자산 인수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경영진은 설명한다.

2024년 실적 향상에도 리츠 업체 스피리트 리얼티 인수가 한 몫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93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A)이 2024년 리얼티 인컴의 주당 AFFO를 2.5% 이상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기준금리가 상승한 데 따라 전통적인 형태의 자금 조달에 나설 경우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인수합병(M&A)을 선택한 전략이 경영진의 노련함을 보여준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이와 별도로 리얼티 인컴은 미국과 유럽에 39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강행했다. 해당 자산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7.4%로 파악됐다. 투자 자산은 소매 부동산부터 데이터센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임대 수익도 2024년 이익 증가와 함께 2025년 실적 개선에 든든한 동력으로 꼽힌다. 장기 계약 임대료가 한 자릿수 초반대에 머무는 가운데 신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024년 임대 만료 이후 재계약이 평균 5.6% 높은 임대료에 이뤄졌고,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25년 이후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둔화가 이어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리얼티 인컴에 한층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외부 자금을 유리한 금리에 수혈할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저금리 여건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이나 리츠 업체를 인수, 주당 AFFO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업체가 2024년 말 새롭게 도입한 사모펀드 운용 플랫폼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펀드에 공동 투자해 운용 수수료를 창출하는 형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비즈니스의 시장 기회가 18조8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한다. 새로운 수익원이 본격 가동되면 이익을 늘리는 한편 배당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안정적이면서 풍부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 역시 향후 배당 지급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대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얼티 인컴이 발행한 채권은 총 8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두 건이 A3와 A- 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경기 하강 기류와 주식시장의 한파 속에 방어주를 찾는 투자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에 무게를 두는 이른바 인컴(income) 투자자들에게도 제격이라고 월가는 입을 모은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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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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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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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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