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7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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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시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뒤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줄인다.
시는 해당 방식을 3개 구(처인·기흥·수지구)에 모두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