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 불인정,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손해배상 인정액 85억→57억…"구체적 매출 자료 반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됐으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85억여원에서 57억여원으로 줄었다.
4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대현)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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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메이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사진=아이언메이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는 원고(넥슨코리아)에게 총 57억646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넥슨이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보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P3과 다크 앤 다커의 표현 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1심과 같이 넥슨의 저작권 침해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최 대표가 넥슨에서 퇴사하며 반출한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침해 범위를 확대 인정했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도 퇴사 후 2년에서 2년6개월로 1심보다 넓게 판단했다.
항소심은 넥슨의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한 뒤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년6개월간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등을 반영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6463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이 청구한 85억원을 모두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과거 P3 프로젝트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2021년 관련 자료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크를 개발했다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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