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협의해 민원 해소에 최선"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 지역 건축물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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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단독주택지역 전경. [사진=과천시] |
시는 단독주택 신축이 완료될 때, 주변 도로의 과도한 포장이 문제로 제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의 결과로 신축 건축물의 대지 경계 주변 도로포장은 지하 시설물 굴착 구역에 한해 정방형으로 시행하고, 이후 준공 시 도로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포장을 하기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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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
신계용 과천시장은 "향후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