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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진단] ① '민생 회복' 예산 24조 투입…전 국민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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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5조 규모 '슈퍼추경' 제안…민생 회복 24조
현금 지원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18조 편성
여당·재정 당국 '고심'…"국정협의회서 합의"
전문가 "현금 살포 사업뿐…조기집행 힘써야"

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여야 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추진 동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은 민주당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계획안에서 '민생 회복' 분야에 전체 35조원 중 약 70%에 달하는 24조원을 할애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계 지출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정 당국과 경제 전문가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역화폐 사업 등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민생 회복' 24조 투입…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13조 편성

지난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생 회복' 분야 24조원과 '경제 성장' 분야 11조원을 합해 총 35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이 대표가 제시했던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경제 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반도체 연구·개발(R&D)과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등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도 '민생 회복'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생 회복' 예산에는 그동안 여야 간 본예산·추경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갈등 사안이었던 지역화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이 대표가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예산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중 약 75%에 달하는 18조원을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배정했다. 특히 이 18조원 중 70%에 해당하는 13조1000억원이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성 사업일 뿐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밖에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월별 합계가 전년 동기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다음으로 높은 금액인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할인 비용 10%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2조원을 배정했다.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에는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에너지 요금·공공 배달앱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장병 처우 개선과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 금융·장애인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쓰인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지난 13일 이같은 추경 계획안을 발표하며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 '현금 살포성' 우려…경제 전문가 "경기 부양 효과 거의 없을 것"

민주당의 '슈퍼 추경' 계획안을 바라보는 여당과 재정 당국,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우려가 섞여있다. 특히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결국 추경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당일 곧장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를 정조준해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여당은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을 복원하는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춰 재정 당국도 추경 편성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여야 간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듯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정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추경 논의가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사업들로는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보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에 현금 살포성 사업들밖에 없어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올해 본예산 67%를 당겨쓰겠다고 했다. 지금은 그 약속처럼 조기 집행에 주력해야 할 때로, 만약 추경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논의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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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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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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