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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진단] ③ 전문가들 "반도체·AI 지원해야"…지역화폐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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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지원에 "신산업 투자 지원 필요해"
지역화폐에 대해선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
2년간 '세수 펑크' 80조…"재정 손실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여야 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추진 동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은 민주당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고착회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35조 슈퍼추경'안 중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 현황에 고려해 추경 편성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빚어진 데다 올해 '적자 국채' 규모는 80조원에 달한다. 조기 대선,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 "반도체·AI 등 신성장 지원 필요" 한 목소리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추경안 중 반도체·AI 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34조7000억원 중) 11조2000억원을 경제 성장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AI와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5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한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AI 산업에 대해 허준영 교수는 "크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한국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다음 산업을 고민하며 앞으로 보조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반도체와 AI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작년부터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4에 그쳤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건설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 지역화폐·25만원 지급에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

민주당의 추경안 중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 등에 1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중 약 40%에 해당한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전통시장. [사진=뉴스핌 DB]

허준영 교수는 "한국은행은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추경안도 지역화폐 예산을 빼면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민주당은 대권 플랜 차원으로 이재명의 '플래그십' 정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준영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코로나 2년, 고금리로 2년간 고통받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지역화폐는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학원과 중고차, 일부 도·소매에 60%가 쏠린다"며 "효용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성봉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40대 고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비용 지원 등 지원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식 교수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보다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미 적자 국채 80조…추경 시 100조 넘길 가능성도

2년간 8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겪은 만큼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2023년에는 56조원대, 작년엔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총발행 한도(197조6000억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과 같은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 즉 '적자 국채'는 80조원에 달한다.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김정식 교수는 "재정 적자 상황이 지난 2년간 지속된 만큼 재정에 미칠 부담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적정 추경 규모로는 20조 안팎을 제안했다. 김상봉 교수는 "작년 명목 GDP와 30조원 수준의 재정 손실 등을 고려해 20~25조원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반기 재정의 15%를 집행하는 것을 고려해 6~7월에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수준의 추경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기 대선 시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조기 대선도 큰 변수다. 이르면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김정식 교수는 2차 추경 가능성과 대외적 요인을 모두 염두해 현재 추경 규모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교수는 "하반기에는 내부와 외부 변화 모두 점쳐진다"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상황 변화,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격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염두해 상반기 추경을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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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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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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