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중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만나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하여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했던 내란 몰이 세력들이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가지고 황제접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으로 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와 탄핵소추, 위법한 수사와 불법행위가 점철된 체포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이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로 주 2회 변론과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어서 증인 신문을 위한 기록 검토에도 접견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또 "거대 야당은 내란국조특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을 불러 거짓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며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헌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오히려 이에 부화뇌동하여 나팔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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