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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①"통상임금 전합 변경, 법적안정성 문제 지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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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 전합에 따라 임금 협상...기업 혼란 당연"
"임금 체계 개편 이야기는 하지만 현장 실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의 전합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합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합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지만 2024년 전합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합은 지난해 12월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상희 교수는 11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법적안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안정성"이라며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긴 기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은 201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맞춰서 임금 체계와 임금 협상을 해왔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종전 임금 지급 체계 등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혼란이 생기고 충돌도 발생한다"며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임금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걸 실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부담은 주로 청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에서 많이 늘어난다"며 "부담이 증가되는 것만큼 채용할 비용을 상쇄해 버린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욱래 변호사도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2013년과 2024년 사이를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 다시 충격을 가하는 전합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공개 변론도 하고 대법원에서만 해도 한 3~5년 정도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이번에 전원 일치로 뒤집는다는 걸 보면 그때 전원합의에 참가하셨던 분 12분의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인데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김종석 :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 그리고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요건이 다시 재정립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임금 체계, 그리고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보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판단 기준이었는데 '고정성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우선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과 현대차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래서 고정성이 배제됨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래 :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 야간 근로의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 수단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대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가 정기성이고 두 번째가 일률성이고 세 번째가 고정성입니다.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주, 매월, 매분기, 반년마다, 1년마다 지급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툼이 되고 있는 게 기업들 중에는 5년을 근무하면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그의 경우에는 과연 정기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매월 또는 두 달마다 주는 돈 정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년까지 넓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률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모든 조건, 조건만 같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성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돈은 가족 수당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률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된 부분이 고정성 부분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날 재직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급하는 날 며칠간을 근무해야 된다든지 등의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사례가 한화생명 사례하고 현대자동차 사례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한화생명 사례는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850%를 정해가지고 두 달마다 한 번씩, 또는 명절 그 다음에 하계 휴가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다만 지급일 당시에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주는데 재직자 조건이 아니고 지급 당시에 최소 15일을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 전합 판결에 따르면 이제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됐던 것이고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한화생명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이 속된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하는 데 배제돼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2심 법원은 고정성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직자 조건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근무를 했으면 근로 대가니까 돈을 줘야지 지급 당시에 근무하고 있지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다. 재직자 조건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써 고정성이 살아난다 이런 좀 과격한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1심, 2심 모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소정 근로 어떤 근로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성격의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둘 다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번에 판단을 받았는데요. 실무계에서는 두 사건이 통상 올라갈 때는 한 사건은 파기되고 한 사건은 그대로 인용되고 그런 예가 많아 가지고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는데 두 사건 모두 파기 환송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그렇군요. 이제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1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고정성이 기준인데 지금은 왜 고정성이 적용이 안 된다고 대법원이 봤는지, 그리고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급심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기업들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믿고 계속 노사 간 임금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갑자기 무효가 되면 노사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위 말하는 법적 안정성도 훼손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경제 노사관계의 무슨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혹은 단순히 법적 해석의 문제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은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긴 기간은 아닌 거죠. 이렇게 입장을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 논란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지적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변화를 해야 될 만한 큰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도를 해석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이라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 이렇게 입장을 변화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굳이 확인을 하자면 방금 이욱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재직자 조건이라는, 재직이라는 우연적인 사실에 의해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결정을 한 취지는, 사실은 이전부터 고정성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성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쯤에 이르러서 도대체 고정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할 거냐는 그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법원에서는 이제 합리적이고 체계화한다고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임금협상 과정 실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됐습니다만, 그래서 고정성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체계화를 했는데 이걸 다시 운영해 보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직자가 중도 퇴직할 경우에 일한 기간만큼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 하급심 판결이 진행되는 중에 아예 2차 조건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들인데, 물론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몇 가지 나오고 혼란스럽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안정성, 기업은 201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맞춰서 임금 체계와 임금 협상을 다 해왔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걸 완전히 구축해 가지고 겨우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찰나에 지금 다시 입장을, '이렇게 이것도 들어간다'고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게 법적안정성 측면을 조금 고려했다면 재직자 조건을 단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조금 재직자 조건은 달았지만 차라리 지급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는 것 정도로 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연착 방안을 주고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완전히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 현장에서는 종전에 해왔던 임금 지급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혼란이 생기죠. 충돌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를 넘는 과정들도 엄청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걸 실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굉장한 혼란이나 소모적 갈등도 예상이 되고 문제는 사실 이번 일, 2013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임금 부담이 어디가 가장 많이 생기냐 하면은 주로 청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부담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되는 것만큼 채용할 비용을 상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노동 시장이 흘러가 버리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변호사님, 판결문에 보니까 원래 이 법에는 고정성이라는 것은 포함이 안돼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 넣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번에 판례가 바뀐 거에 계기가 된 게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이욱래 : 예, 실제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3년 우리 근로기준법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고용노동부에게 정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노사 쪽에서는 '아 이거는 오픈 개념이니까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하고 잘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 법의 완결성이 좀 부족했군요.

▲이욱래 :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거의 한 70년 가까이 진행돼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60년 정도 쯤은 2013년도에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법이 전혀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과 2024년 사이를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느냐, 또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다시 충격을 가하는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공개 변론도 하고 대법원에서만 해도 한 3~5년 정도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론을 냈는데 이번에 전원 일치로 뒤집는다는 걸 보면 그때 전원 합의에 참가하셨던 분 12분의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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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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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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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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