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경영계, 재무 부담에 노사 갈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6:15

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경영계 "심히 유감...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19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영계가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오랜 갈등인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슈가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법리 변경에 따라 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온 경영계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2013년 전합 판결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념적 징표로 사용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며 "당사자가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법정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즉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 일수를 정한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고, 소정 근로 일수를 초과하는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기준 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한 한화생보의 상여금,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현대차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66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포스코 노조]

◆ 경영계 "심히 유감...정치적 혼란에 더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총은 "정기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 역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스핌 DB]

경총은 판결 전인 지난달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 효과'를 보고서를 통해 "법리를 변경한다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의 통상임금 판단과 다른 하급심 판결이 계속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8년 12월 선고된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 2심에서 처음으로 대법의 '재직 조건'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서울고법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의 변동으로 기업들이 대거 줄 소송에 휘말리는 등 통상임금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설문 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 규모다.

또한 경총은 정기 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 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000원으로 13만1000원 확대된다.

또한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30~299인 사업장은 3.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