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아 노조, 통상임금 소송전 돌입...'조건부 상여금' 판결 후폭풍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9:04

조합원들에게 소송 위임 신청 공지 알려
지난해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후폭풍
현대차 노조도 투쟁 예고...현대차그룹 전체로 번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 노조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누락 통상 체불 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가 이미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조가 소송전에 나섬에 따라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대차 그룹 전체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기아 노조는 13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누락 통상 체불 임금 소송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현재 통상 제수당은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본인 수당, 보전 수당, 근속 수당, 가족 수당, 직급 수당, 직책 수당, 복지 수당, 신컨베이어 수당, 교대 수당, 연구 수당, 근무형태 변경 수당 등이 있다.

기아 노조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11년 만의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한 데 대한 후폭풍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판결 직후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인 현대차에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 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기아 노조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체불 임금 소송과 더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개념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만큼 통상 제수당을 포함해 소제기해 법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의 소중한 임금을 지키고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