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지율 9.7%p 앞서고 탄핵 인용·기각 팽팽...거센 역풍에 野 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8.5% 민주 38.8%
탄핵안 기각 47.1% 인용 46.7% 기류 변화
한 대행 탄핵에 공수처 무리수·카톡 논란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론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역전을 넘어 10%포인트(p) 가까이 앞섰다. 내란죄가 삭제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인용과 기각 의견도 팽팽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된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내란죄 삭제', 카톡 검열 논란을 거치면서 더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 구도가 무너지면서 반 이재명 바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8.8%, 국민의힘은 48.5%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0.4%에서 1.6%p가량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0.0%에서 8.5%p 수직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4.7%에서 3.8%로 0.9%p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2.1%에서 1.3%로 떨어졌다.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카톡 검열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톡은 국민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며 특히 젊은층은 감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과 기각 의견도 팽팽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인용해야 한다'는 46.7%였다. 한때 탄핵 여론이 70%에 육박했던 것과는 여론의 기류가 확 바뀐 것이다. '잘 모름'은  6.2%였다. 

이 같은 변화는 민주당의 독주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는 민주당이 60% 이상의 탄핵 여론을 업고 상승세를 탔으나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후 최상목 대행 탄핵 시사 등이 반감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무리수와 카톡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역풍이 거세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잠룡인 김두관 전 의원은 21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 것 같다"며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중도층의 약간의 의심이 지지율 하락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의 바람직한 향후 권력구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0.7%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해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8.5%로 뒤를 이었고 의원내각제는 5.5%였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4%로 1위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9%, 오세훈 서울시장 6.7%, 한동훈 전 대표 6.4%, 홍준표 대구시장 5.7%였다. 안철수 의원 2.8%, 김동연 경기 지사 2.5% 우원식 국회의장 2.3%, 원희룡 전 의원 2.0%, 김부겸 전 총리 1.5%, 이준석 의원 1.5%, 김두관 전 의원 0.4%였다.

이 대표는 여전히 1위를 달렸으나 30%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으면서 이 대표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