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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대상 24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09:00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20일부터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특례보증·특례보증료·이차보전)'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게끔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거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거쳐 업체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 이자의 연 3%와 대출 금액의 1% 보증 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게다가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에 상담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하려고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링크(https://naver.me/FZ2iSWZA)로 등록이 가능하고, 당일 현장 접수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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