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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압 의혹 "'채 상병' 수사, 진술 누락…국방부 수사 외압 공범"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2: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3:56

"박정훈 대령 복직 및 특검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대통령 경로 등 여러 가지 수사 외압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충분한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은 박정훈 대령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정구승·김규현·정관영·하주희 변호사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승진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겨 항명 등 혐의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13일 밝혔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자신들의 수사 외압의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것이 자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행사한 항소"라며 "박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고 공판에 회부한 그들이야말로 범죄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대령 부하였던 박세진 중령 중앙수사대장은 1차 조사 때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누락됐다"며 "군검찰이 사건 진상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군 검사 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이 드러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중"이라며 "위증한 군인, 국방부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주희 변호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말 돌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갑자기 변심하게 된 실체적 원인을 항소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우)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좌).

앞서 한 언론에서는 이 전 장관 해당 사건 언론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가입 자명 '대통령실'의 일반전화 한 통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박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징표로 작용했을 거란 의견도 김 변호사는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 상관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며 "소위 '까라면 까'는 후진적인 문화, 무조건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위계질서에 종언을 구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뿐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도 큰 이정표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을 따랐던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켰지만 좌천돼 핍박을 받고 있다"며 "박 대령에 대한 복직은 물론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채상병 특검'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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