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종합] 박정훈, 항명혐의 1심서 '무죄'…채상병 수사외압 논란 커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1심 선고공판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 없는 명령"
"상관명예훼손 혐의 고의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고 있다. 2025.01.09 parksj@newspim.com

특히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군사법원은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령의 이런 항명 혐의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가 나옴에 따라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해병대사령관, 대통령실 등 군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령이 그동안 무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불법 외압 의혹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돼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이번 1심 판단은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박 대령과 군인권센터, 해병대 예비역 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야당들도 함께 국방부 군사법원 입구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항상 선두에 서서 길을 뚫어내는 해병대의 정신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선고공판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