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9일 올해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용인의 다양한 여행지와 즐길거리를 알리자는 취지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가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다.
지역 숙박업소(1박)와 음식점(1식) 이용, 관광지(유료 1곳 포함) 2곳을 방문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 앞에 1박 5천 원, 2박 이상 1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유료 체험이나 공연 관람, 용인중앙시장 이용 같은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2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등록된 종합여행사에는 추가 인센티브 2천 원을 별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신청을 원하는 여행사는 일정표를 포함한 사전 계획서를 방문 3일 전까지 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정확히 기재)로 제출한 뒤 사전 협의하고 여행이 끝난 뒤 20일 이내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