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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생산성에 미친 트럼프-머스크 휴머노이드 시대 재촉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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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론자 테슬라 650달러 예고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생태계로 승부
사람 닮은 로봇에 베팅하는 ETF는

이 기사는 1월 7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단연 테슬라(TSLA)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가 아닌 로봇을 꼽을 정도로 관련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가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25조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에 세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25조달러는 S&P500 지수 시가총액의 50%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2040이면 사람보다 사람 닮은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머스크는 지난 2021년 'AI 데이' 행사에서 옵티머스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2025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머스 2세대는 달걀을 깨뜨리지도 떨어뜨리지도 않고 옮길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힘 조절과 동작으로 세간의 조명을 받았다. 2024년 두 개의 로봇이 테슬라 생산 공장에 투입된 데 이어 2025년 말까지 1000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머스크는 2025년 자동차 생산라인에 옵티머스를 적극 투입할 뿐 아니라 외부에 판매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예상 가격은 2만5000~3만달러 선.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값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는 얘기다.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가 2030년 140억달러를 기록한 뒤 2040년과 2050년 각각 1조1000억달러와 7조달러로 급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달걀을 옮기는 옵티머스 [사진=업체 제공]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테슬라가 한 축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다. 억만장자 투자자 론 바론 역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년 이내에 5조달러까지 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상이 적중하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앞세워 연평균 15%의 기업 가치 상승을 나타내는 셈이다.

테슬라 주가가 11월5일 대통령 선거 이후 61% 폭등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주요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장기간 테슬라 강세론자를 자처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12월 말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목표주가를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높여 잡았다. 1월6일(현지시각) 종가 411.05달러를 기준으로 25.28%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테슬라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앞으로 4년 동안 테슬라의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사업에 총체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기본 전망이 아닌 강세 전망을 근간으로 하면 업체의 주가가 2025년 65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전했다. 1월6일 종가 대비 58%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모간 스탠리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 역시 테슬라를 2025년 톱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테슬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보고서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꿈의 기술이 아닌 현실"이라며 테슬라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전기차 뿐 아니라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이 2025년 약진할 것이라는 기대다.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통하는 캐시 우드 ARK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대표도 업체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커다란 기대를 내비친다.

시장 기회가 24조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우드 대표는 테슬라의 로봇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 전혀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 미즈호가 테슬라에 '시장수익률 상회'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515달러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업체의 핵심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또 다른 유망주는 엔비디아(NVDA)다.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한 업체는 2024년 3월 GTC(GPU Technology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로봇 프로젝트 그루트(GR00T)를 소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은 테슬라와 상이하다. 테슬라가 사람 형태의 로봇을 직접 개발, 제조하는 전략을 취한 반면 엔비디아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 로봇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션과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모방 및 학습하도록 하는 생태계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엔비디아가 그루트를 선보인 것은 2024년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든 것은 십 여년 전부터다.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과 로봇 전용 칩셋인 잿슨 토르, 로봇 훈련을 위한 플랫폼인 옴니버스 등 관련 인프라를 201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루트를 설명하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사진=업체 제공]

이미 상당수의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채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BYD 일렉트로닉스와 지멘스, 테라다인 로보틱스, 알파벳 자회사인 인트린직 등이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중이다. 아이작을 이용해 로봇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인 업체가 100개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5년 상반기 중 젯슨 토르 컴퓨터를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젯슨 토르는 로봇 공학에 특화된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로봇의 자율성을 향상시켜 인간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을 앞세워 업체는 로봇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움직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동하려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데이터센터 칩 시장의 98%를 차지한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월가는 기대한다.

이 밖에 시장 전문가들은 수술용 로봇 시장의 1인자로 꼽히는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을 추천한다.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개발한 업체가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로봇을 앞세워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마존(AMZN)과 쇼피파이(SHOP) 등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종목도 월가의 타깃이다.

이 밖에 피겨 AI와 1X 테크놀로지스 등 비상장 업체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겨 AI는 캐시 우드를 포함한 투자자 뿐 아니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인텔 등 IT 공룡 업체들로부터 6억7500만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업체는 위험하고 기피 대상으로 꼽히는 직업이 미국에서만 1000만개를 웃도는 것으로 판단, 해당 영역에서 인력을 대체할 로봇을 공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로봇 섹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는 총 운용 자산 규모 26억달러의 글로벌 X 로보틱스 앤드 인공지능 ETF(BOTZ)와 약 1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로보틱스 앤드 오토메이션 인덱스 ETF(ROBO)가 꼽힌다.

이들 펀드는 최근 1년 사이 각각 23%와 6%의 수익률을 올렸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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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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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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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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