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신대희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간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신 변호사는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은 뒤, 2009년부터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는 변호사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형사·가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신 변호사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으며,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 등으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YK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미래 법조 직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주 분사무소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YK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YK는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64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