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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근 사장, 포스코그룹 2인자로 수직 이동…위기돌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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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임 대표에 이희근 대표이사 사장
철강 조업 안정화와 안전문제 해결 과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희근 포스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포스코그룹의 2인자 자리인 주력 계열사 포스코를 이끌게 됐다. 철강 본업마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비수익사업 구조조정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맡게 된 이 사장의 어깨가 무겁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사진=포스코]

지난 23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취임 이후 10개월만에 조직 쇄신을 위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주목받은 곳은 그룹 주력 사업인 철강을 담당하는 포스코다.

◆철강·안전 전문가가 포스코 대표로…조업과 안전 기능 집결

포스코는 이시우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희근 설비강건화TF팀장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신임 대표이사로 자리 잡았다.

이 신임 사장은 1987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포스코엠텍 대표,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을 역임한 철강업계 전문가다. 안전환경본부장 임기 이후에는 포스코 사내이사, 비상임고문으로 있다가 연말 인사를 앞두고 설비강건화TF팀장직을 맡으면서 그룹 내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설비강건화TF팀은 지난 달 화재 사고에 이은 철강 조업 안정화를 위해 신설됐다.

포스코의 안전환경본부장 직책은 2022년부터 이사회에 포함되면서 내부 중요도를 확대해왔다. 이시우 전 포스코 사장 역시 안전환경본부장을 거쳐 포스코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던 만큼 포스코 내에서 안전환경본부장은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었다. 1963년생이 대거 물러난 인사에서도 1962년생인 이 사장은 자리를 지켰다. 

장인화 회장 지휘 하에서도 이 공식은 그대로 인용되면서 포스코 내 안전환경의 중요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엔 2주 연속으로 같은 공장에서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민감도도 확대된 상태다. 

포스코는 이번 인사를 통해 고로안정화TF팀을 신설하고 보건·안전·환경 기능을 사장 직속으로 이관해 안전 담당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장 아래 조업 안정화와 안전·환경 기능이 모두 집결한 셈이다.

◆사장단 새 임무는 '위기 돌파'…본부 체제 홀딩스 시너지도 기대

이 사장을 포함한 새로운 사장단의 과제는 '위기 돌파'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 7월 2030년 그룹 비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약 두 배, 네 배 늘리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매출은 지난해 126조원 대비 2030년 250조원으로, 영업이익은 3조9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룹 영업이익의 60%를 담당하는 포스코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9.7% 급감한 4380억원에 그쳤다. 호황기에 7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던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올해 2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1조6790억원에 그칠 예정이다. 변화가 어려운 철강업계의 수익성 제고 문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이 사장의 첫 과제가 될 예정이다.

한편 장인화 회장이 이끄는 홀딩스 체제 속 본부장 직급과 새로 교체된 계열사 사장단이 어떠한 시너지를 낼 지도 주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총괄제(총괄-팀-담당)' 조직을 '본부제(본부-실)'로 재편했다.

본부제는 세부적으로 6본부(▲미래전략본부 ▲사업시너지본부 ▲재무IR본부 ▲기업윤리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 ▲경영지원본부)·1원(미래기술연구원) 체제로 전환됐다. 기존 총괄제가 본부제로 대체되면서 사장급이었던 총괄이 사라지고 부사장인 본부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

장 회장은 이번 인사로 7개 계열사의 수장을 교체했다. 그룹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은 유병옥 대표이사 사장이 물러나고 엄기천 에너지소재사업부장 부사장이 사장 승진 후 신임 대표이사로 부임했다.

포스코이앤씨에는 올해 복귀했던 전중선 사장이 1년 만에 다시 퇴임하고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사업회사 대표들은 내년에 있을 각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포스코 7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사진=포스코]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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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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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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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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