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 요원 10명가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적으로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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