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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만 주주이익 보호 의무 반영...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26

기업 실질가치 반영될 것...외부 평가도 의무화
물적분할 통한 자회사 상장 후 5년 지나도 거래소 심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비계열사 합병 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이후 심사 기한을 삭제하는 등 특정 자본 거래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10.30 leemario@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주 이익 보호 실효성을 제고했다"며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 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중 20% 범위에서 우선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로써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후 거래소의 일반주주 노력 심사 기간 제한(5년)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 등의 기업 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질적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간 제한 없이 상장사의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 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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