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공정위, 편의점·백화점·마트 등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품대금 사전 통지 내용 및 시기 구체화
공제금액·상품명 판매마감일 10일내 공지
직매입대금 지급기한·경영간섭 금지 신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백화점·마트 등 유통 분야에 대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28일 유통분야 10개 표준계약서에 대해 개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28일 유통 분야 10개 표준계약서에 대해 개정을 실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8 100wins@newspim.com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 내용 및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2.9%로 타 업태에 비해 높았다.

이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앞으로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는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도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해야 한다.

작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기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돼 제도화됐는데, 해당 내용을 현행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진행 시 납품업자에게 비용의 50% 이상 분담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