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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원 6명 끝내 조사 불응…檢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5:2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검찰의 마지막 소환조사 요구에 전원 불응한 것을 언급하며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앞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이달 중순 전후로 소환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마지막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출석요구서를 6~7회 발송했다.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증거를 보완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명 중 4명 의원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회의장 해외 순방 동행과 같은 국회 일정 등이 사유로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나 유선조사 등의 방식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3의 장소 소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이 경호를 받는 신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2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차 돈봉투 의원들은 1차 돈봉투 사건과 함께 살펴보며 (진행할 것)"이라며 "2차 돈봉투 수사 또한 필요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1차와 2차는 사건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 녹취록을 분석하고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해서 그 시간 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고 필요한 수사 내용이 있어 절차대로 진행한 뒤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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