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미통위가 9일 홈쇼핑 12개사 재승인을 의결했다.
- 승인 유효기간은 7년이며 모두 기준점수를 넘겼다.
- 공정거래 정착과 납품업자 보호 조건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매수수료 계약 명시·송출수수료 전가 금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을 비롯한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12개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 유효기간은 7년이다.
방미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2개사와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대상은 SK스토아, KT알파쇼핑, 신세계쇼핑, 쇼핑엔티, W쇼핑, GS마이샵, CJ온스타일플러스,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롯데원TV, NS샵플러스 등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기존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등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12개사 모두 재승인 기준인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과락 적용 항목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획득했다.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은 784.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롯데원TV 781.52점, NS샵플러스 775.03점, 롯데홈쇼핑 760.85점, 신세계쇼핑 756.70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쇼핑엔티도 727.7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
재승인 사업자에는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내고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공통 조건이 부과됐다. 또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불공정거래와 임직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도 포함했다.
사업자별 조건도 별도로 부과됐다. 롯데홈쇼핑에는 사외이사와 사내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홈앤쇼핑에는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노사 상생경영을 추진하도록 했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TV홈쇼핑 채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라며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과 신뢰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