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 구리시의회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 체계 구축, 비밀 누설 금지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등도 실었다.
이경희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