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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내년 3월까지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7: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겨울철 도로 제설기간 개시에 따라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제설 작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 대책이 시행된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 자재 26만t과 2479명의 전담 인원, 100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해 폭설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도로 살얼음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 작업 현황과 인력·장비도 공유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설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강원, 서해안, 수도권, 충북, 충남 지역에는 사고 지점이나 지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 제설차를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제설 차량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관할 지사에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 자재도 구비했다고 전했다.

또 기상 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 채널을 확보하고, 염수분사장치와 결빙방지시설 등을 확충한다. 노면 온도 2℃ 및 대기 온도 4℃ 이하, 강설·강우·안개·서리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순찰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 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 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 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한다. 교통 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 시속 60㎞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4.9배 화물차는 7.5배 증가한다.

이에 기상 악화로 인한 노면 결빙 시 최고 속도의 20~50% 감속 운행과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차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도로공사는 당부했다. 윈터 타이어 등의 월동 장구도 미리 구비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부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이 온 도로는 제설 작업 후에도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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