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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세수감소 4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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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
금투세 폐지시 세수 4조 감소…세수결손 부담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시 투기 위주 증시 될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시행됐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수결손 상황에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 지도부의 의견이 폐지로 돌아섰다. 지난 4년간 혼란을 일으킨 금투세는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다만 세제당국은 금투세와 함께 추진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부총리께서 거래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오히려 증시가 부양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후 3시 30분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6.61포인트(1.83%) 상승한 2,588.97로, 코스닥 지수는 25.03포인트(3.43%) 상승한 754.08로 월요일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9.40원(-0.61%) 하락한 1,371.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하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04 yym58@newspim.com

앞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매년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는 유가증권의 경우 0%, 코스닥은 0.15%까지 떨어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는 재정 건전성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혜택 대상자는 15만명에 이른다.

예산처는 2025년 금투세 시행이 연기되면 약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까지 추계하면 총 4조328억원에 육박한다.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가 대다수의 개미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금투세는 소수의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정부를 향해 부자감세 비판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없애면 시장이 더욱 단타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결국 프로그램 매매를 더욱 활성화하게 되는 꼴"이라며 "주식 시장이 단타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게 된다면 향후에는 투기 위주의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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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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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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