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부회장 "대부업 자회사 지분매각 정리 명령 못 받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가 OK금융그룹이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다며 금융감독원 점검을 요청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OK금융그룹이 지난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최소 인가 조건이 5년간 대부잔액 40% 자산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는 것이었는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 폐쇄 계획 없이 몰래 운영 중이던 대부업체가 적발돼 지적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부업체는 헬로우 크레딧 대부로 지난 2017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요건충족 명령을 부과했지만 2021년 최윤 회장 동생 명의로 HNH 파이낸셜 대부를 또 하나 설립했다"며 "결국 2개의 대부업체를 지금 운영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폐쇄 조치 인가 충족을 명령한 그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에 대해 금감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매각 정리명령을 받았느냐"라고 추궁했다. 김 부회장은 "받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신장식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거래법상 해당 대부업체는 오케이금융그룹의 동일기업집단"이라며 "금감원에서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OK금융그룹 산하 오케이컴퍼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 의원은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윤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 씨가 회사에 등록된 유일한 임원"이라며 "에츠코 씨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부회장은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1인 회사로 그룹이 관리하는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이다 보니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회계감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주문에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