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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티메프 '해외직구' 미배송 1408개…1000여명 1.6억 손해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5:10

티메프 통관 미배송 상품 1408개
상품 못 받은 구매자 1236명 달해
관세청, 환불·정상 배송 권한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로 관련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미배송 건이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2만달러, 한화로 1억6000만원이 넘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에 제출받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통관 물품 미배송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배송 물품은 총 1408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만2796달러(약 1억6600만원)에 달한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구매자는 모두 1236명이다. 미배송 물품 품목은 로봇청소기, 선풍기 등 소형 가전이 대부분이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관세청은 '재판매'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다. 재판매는 판매자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식 수입신고 절차 없이 기존 개인 구매자 명의로 통관해 국내 구매자에게 재판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 및 제4항(부정감면) 등에 해당한다.

조사 이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만약 몰수할 수 없으면 해당 물품 상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현재까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은 현재까지 해외직구 미배송 사례는 없다. 최근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알렛츠 역시 해외직구 관련 피해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사항만 조사할 뿐, 미배송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게 하거나 환불 처리를 할 수 없다. 미배송 물품이 밀수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뿐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어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천하람 의원은 "관세청은 미배송 물품에 대해 관세법 위반 사항만 조사하고 사안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통관 관련 주무청으로서 미배송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통관 물품 미배송 사건의 현황 [자료=천하람의원실] 2024.10.14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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