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집행 불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국감 증인 불출석에 발부…부재로 전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위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사무처 행안위 소속 입법조사관 2명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명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명씨의 부재로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의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의 효력은 없다.

조사관들은 이후 김 전 의원의 창원시 자택에도 찾아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동행명령장은 전달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김영선 증인에 관련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앞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외에 공천 거래를 폭로한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강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불출석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