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중·영도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부산 내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지만 산업환경의 변화, 인구감소 문제, 청년층의 타 지역 이주 등의 요인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돼 정비 사업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와 함께 신속한 빈집 정비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제고를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우리 중구 영도구에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빈집 정비를 통해 생기는 유휴부지에 다양한 골목상권 회복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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