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 파산 절차 수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마련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반면 재판부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두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단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모펀드 2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으나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연장 중단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