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고] 프로그램 제목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07: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영화 '타짜'의 제목을 일부 사용한 영화 제작자에게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다른 작품의 제목과 유사하게 짓는 경우, 해당 작품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해 변호사.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지만, 두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저작물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제목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제목은 창작물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목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시리즈를 통해 '슬기로운 OO 생활'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해당 드라마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작품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tvN] 2021.06.18 alice09@newspim.com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그 제작·방송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의 범위 및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제목의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 주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에'나 '1박 2일'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을 넘어 각각 MBC, KBS의 방송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영업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최민용과 장도연이 호칭 정하기에 나섰다. <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 캡처>

제3자의 유사한 제목 사용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사용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지 않다면 통상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후행 프로그램이 광고·홍보 과정에서 선행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또 제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구별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 이혼했어요'는 선행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후자는 가상 결혼 설정으로 시청자에게 환상과 대리만족을 주는 콘셉트인 반면, 전자는 실제 이혼 부부의 이혼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등 현저하게 구별된다.

◇프로그램 제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프로그램의 제목에까지 독점적인 권리 주장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과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제목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목이 방송사 등의 영업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해 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방영된 작품이나 선행 작품이 장기간 방송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사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이나 식별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J ENM] 2021.11.18 jyyang@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