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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25.6% 증가" 양형 강화에 더해 사전 예방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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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21만6287건 발생
대법원 양형위, 조직적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수정
사기방지기본법 등 사전 예방 조치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기 범죄 특성 변화로 인해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피해 복원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만6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7만2324건보다 25.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 건수는 12만534건으로 검거율은 55.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만6801건 검거로 56.1% 검거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근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면서 대법원은 최근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조직적 사기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조직적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 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상향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양형 기준 강화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사기 범죄가 올해 신종 사기 범죄 척결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사기 방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 용역에는 경찰이 범정부 차원에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사기 범죄가 초국경·비대면의 특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검거는 쉽지 않은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 통합 신고·대응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사기 방지 기본법을 발의했었다. 경찰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으나, 일부 부처에서 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다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대응원 설치 외에도 사기 범죄 의심 금융 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 정지와 통신 수단 차단과 긴급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예금 인출을 지연하는 등 사기 방지 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리딩방 등 유사 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금 인출은 본인 확인 조치 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견들을 종합해 22대 국회에서도 사기 방지 기본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와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급 정지나 긴급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기 방지 기본법 등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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