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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최대 연 3.1%로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8월11일 12:49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08:3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포인트) 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가구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가구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min72@news포인트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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