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6:37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 원청 확대…손해배상 청구권 금지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법조계 "법치국가 원리 위배, 매우 큰 특혜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더 강력해진 내용으로 돌아왔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이 외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경영계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도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며 문제 삼았다.  

◆ 국회, 이달 중 본회의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법사위 통과만 남아

2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획 중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획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남겨 놓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8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시 배상 책임 면제 ▲사용자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아래 표 참고).

우선 기존의 '노조법 제2조 제4호(노동조합 범위 확대)'에 명시된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을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조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 금지'로 적시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벌이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외에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기 위해 원서를 돌리는 행위, 회사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피켓팅을 하는 행위, 새로운 노동조합 임원을 뽑기 위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모든 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조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노조의 쟁의행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또 '노조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면책 특권을 줬다. 

◆ 정부여당·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저지 사활…"노조·파업공화국 전락"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야당의 독단 행동에 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특히 그는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핵심은 특정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해도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정부와 경영계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법 통과 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경영계는 그야말로 노조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단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국회에서 마지막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 저희 경제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choipix16@newspim.com

법조계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문제 삼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해놨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에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거기에 대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혜고,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본다면 참 용납하기 어려운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권리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한 책임의 기반 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국민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노동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사실 무제한적인 쟁의행위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 활동이나 시민의 대외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