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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문가 "부자 감세" vs "합리적 개편" 엇갈린 시각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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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세은 "슈퍼리치 감세…5년간 18.6조 날아가"
김우철 "부자도 불합리한 제도에선 감세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vs "합리적인 세제 개편입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이번 개정안이 서민·청년층을 제외한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낡은 세제로 중산층 세부담이 커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짚어봤다.

◆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과표·공제 모두 조정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공제를 모두 손질하는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담겼다.

먼저 상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5구간에서 4구간으로 바뀌고 과표 최고구간인 '30억원 초과'가 '10억원 초과'로 변경된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의 경우에는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폭넓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상증세 세율과 과표는 지난 1999년 이후 24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의 경우에도 2016년 이후 8년간 묶이면서 자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상속세가 소수의 자산층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현재는 웬만한 중산층에게까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율과 과표 개편은 아직도 미흡하나 자녀공제를 상향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최고세율이 내려감으로써 기존 과표 최고구간에 머물렀던 '30억 초과' 집단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을 생각하면 완화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30억 초과' 이상부터는 강화해야 한다"며 "가장 밑단인 서민층은 혜택을 못 보고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초슈퍼감세"라고 직격했다.

다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사회적 통념을 살펴야 한다"며 "통상 부모가 일군 재산인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산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과표 구간을 넓히고, 기준점도 50억원, 100억원 등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가 멈춘 2000년과 지금 2024년의 경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상속세액 절반을 단 0.1%의 슈퍼부자들이 납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담을 더 낮추자는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더 낮아진다.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세법개정안 5년간 세수감소 18.4조 전망…내년 상속·증여세 4.4조 감소 예고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으로 추계된다.

상증세의 경우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적자가 74조원을 기록하고 세수결손이 작년보다 22조원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세수감소가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조세정책은 꼭 필요한 부분,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중산층의 삶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가 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과 균형을 위해서는 이 정도 세수감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상증세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액 4조원이 뭐가 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논란이 됐던 R&D 삭감액이 4조원이 안 된다"며 "전체 세수 대비 적은 비중이라고 해도 퍼주기식 부자감세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왼쪽)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자감세'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부자한테 하고 감세는 서민에게 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정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필요하다면 부자 증세도 하고 감세도 하는 것이다.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부자라고 해도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조세원칙인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대표'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속세는 납세하는 1%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상속세 개편 논의를 이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대표 없이 과세하다간 상속세 납세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민을 가버리는 일종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교수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막아야 한다.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 상증세를 4조나 감소시키는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세제지원보다는 조세지출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상증세 개정안 속 세율과 과표 조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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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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