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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최상목 부총리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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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속세, 경제여건 변화 적용 못해"
"자녀공제 인상,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 있어"
"종부세, 근본적 개편 필요…지방재정 고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닌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의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그간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론화됐는데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상속세와 종부세였다. 상속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 대외 행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속세는 약 25년 정도 개정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저희 부 내, 국회, 당,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정부안으로서 결정하게 됐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대신 자녀공제 확대를 선택한 이유는

▲상속세법이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중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미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는 이슈가 남았다. 고민을 하다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좀 더 대우를 해 주자는 부분들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결국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지금 여건상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 선택하게 됐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25년간 고쳐지지 않아서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자산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 기업 승계예 있어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들어 단순히 부자를 감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진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하겠다.

-종부세 개편이 빠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4조35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 세수효과 그리고 작년,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작년이 특히 세수 부족이 컸다. 올해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년도의 경우 일단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올해의 상황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결손 부분은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세법 자체의 왜곡 등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담았다.

-부총리가 생각하는 '한국 중산층'은 무엇인가

▲과거부터 '중산층을 넓히자,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논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려움과 출발점은 중산층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넓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 상속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중산층에서 20년, 25년 지난 지금 보니 중산층 대상이 많이 생겨 그런 부분을 완화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산층 전체가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저희가 역동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모든 중산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이 법을 설계했을 때보다는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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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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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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