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최상목 부총리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래된 상속세, 경제여건 변화 적용 못해"
"자녀공제 인상,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 있어"
"종부세, 근본적 개편 필요…지방재정 고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닌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의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그간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론화됐는데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상속세와 종부세였다. 상속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 대외 행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속세는 약 25년 정도 개정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저희 부 내, 국회, 당,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정부안으로서 결정하게 됐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대신 자녀공제 확대를 선택한 이유는

▲상속세법이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중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미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는 이슈가 남았다. 고민을 하다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좀 더 대우를 해 주자는 부분들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결국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지금 여건상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 선택하게 됐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25년간 고쳐지지 않아서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자산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 기업 승계예 있어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들어 단순히 부자를 감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진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하겠다.

-종부세 개편이 빠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4조35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 세수효과 그리고 작년,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작년이 특히 세수 부족이 컸다. 올해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년도의 경우 일단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올해의 상황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결손 부분은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세법 자체의 왜곡 등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담았다.

-부총리가 생각하는 '한국 중산층'은 무엇인가

▲과거부터 '중산층을 넓히자,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논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려움과 출발점은 중산층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넓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 상속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중산층에서 20년, 25년 지난 지금 보니 중산층 대상이 많이 생겨 그런 부분을 완화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산층 전체가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저희가 역동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모든 중산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이 법을 설계했을 때보다는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