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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최상목 부총리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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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속세, 경제여건 변화 적용 못해"
"자녀공제 인상,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 있어"
"종부세, 근본적 개편 필요…지방재정 고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닌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의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그간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론화됐는데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상속세와 종부세였다. 상속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 대외 행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속세는 약 25년 정도 개정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저희 부 내, 국회, 당,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정부안으로서 결정하게 됐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대신 자녀공제 확대를 선택한 이유는

▲상속세법이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중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미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는 이슈가 남았다. 고민을 하다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좀 더 대우를 해 주자는 부분들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결국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지금 여건상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 선택하게 됐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25년간 고쳐지지 않아서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자산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 기업 승계예 있어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들어 단순히 부자를 감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진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하겠다.

-종부세 개편이 빠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4조35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 세수효과 그리고 작년,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작년이 특히 세수 부족이 컸다. 올해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년도의 경우 일단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올해의 상황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결손 부분은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세법 자체의 왜곡 등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담았다.

-부총리가 생각하는 '한국 중산층'은 무엇인가

▲과거부터 '중산층을 넓히자,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논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려움과 출발점은 중산층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넓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 상속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중산층에서 20년, 25년 지난 지금 보니 중산층 대상이 많이 생겨 그런 부분을 완화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산층 전체가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저희가 역동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모든 중산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이 법을 설계했을 때보다는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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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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