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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①]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GDP 대비 세부담도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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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율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시 60%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0.7%…OECD는 0.2%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이다. 대주주 할증(10%)까지 적용될 경우 최고세율(60%)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도 OECD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OECD 상속세율 1위…"할증주주 폐지·세율 30% 내외로 낮춰야"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증세(상속·증여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5억원 이하는 20%, 5억원~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초과누진세율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1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직계가족 기준(과세1그룹)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프랑스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경우 7단계, 형제자매는 2단계 구조로 구성됐다.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주요국에 비해 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최고세율이 55%에 육박한다. 이어 우리나라가 5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가 있어 최고세율이 더 높게 올라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 50%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이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韓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0.7%…OECD 평균은 0.2%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국세수입에서 비중은 작으나 징수액이 두 자릿수를 웃돌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증세 징수액은 14조6000억원으로 국세수입 대비로는 4.3%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상증세 징수액도 14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국세대입 비중은 3.7%였다. 전체적인 세수가 줄면서 상증세 징수액이 지지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간 상증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4조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10조4000억원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이후 1년 만에 15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가 2022년과 지난해는 징수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상증세 부담도 최근 10년(2013~2022년)간 우상향했다. 2013년 0.3%였던 부담률은 2022년 0.7%로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0.1%에서 0.2%로 단 0.1%포인트(p) 상승했다. G7 평균도 같은 기간 0.2%에서 0.3%로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2022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세 부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7%로 OECD 평균인 0.2%에 비해 0.5%포인트 높고 G7 국가 평균인 0.3%에 비해서도 0.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상증세 부담이 주요국보다 두세 배 높다는 걸 의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소수의 상위 계층이 대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누진적이기까지 하다"며 "다만 누진구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보유세 특성상 자산의 집중이 심하기 때문에 소수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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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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